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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딱따구리174
검은딱따구리17421.07.07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일주일에 주 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일하는데서 알바는주휴수당 안준다고합니다...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만약못받으면 일하는곳대상으로 신고도가능한가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알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의 협의로 매주 25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5시간 x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에 주 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일하는데서 알바는주휴수당 안준다고합니다...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만약못받으면 일하는곳대상으로 신고도가능한가용?

    1. 위법합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해당 알바생이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즉, 5일간 일을 하면 5일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하여 6일치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해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 음식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부여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해당합니다.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만약못받으면 일하는곳대상으로 신고도가능한가용?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다른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5일 5시간씩 1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는지 입니다.

    1주 2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