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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23.01.14
주휴 수당 및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12일 부터 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08:00-20:00으로 구두 계약을 한 후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이 별로 없으면 17시 쯤 퇴근 시키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 +저 포함 알바 2명 (총 3명입니다)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일이 없으면 쉽니다(거의 일음 함) (편의점 같은 구조 손님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쉬는 구조) 밥은 챙겨주지만 손님이 오면 먹다가 놔두고 일을 해야 하는 구조 입니다.

또 차량이 제가 있어서 배달 일 까지 시킵니다(면접시 사전 협의 x)

제 10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시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0,000×(10×10+8)=1,080,00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10시간 근무에 따라 총 100시간 + 주휴수당 한주분(8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108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10시간×10,000원+주휴 8시간×10,000원×1주= 1,080,000원(세전)을 지급하되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