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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지급되는 노동절 격려금의 임금성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절 격려금 지급이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사업장 내에서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주신 격려금 지급이 오랜시간 이어져 왔고, 위의 내용처럼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경우 관행에 해당됩니다.-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를 얻지 않은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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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은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2.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를 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나,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2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주 지원금제도(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을 받을 수 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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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력서 등에 기재를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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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게 하고 나중에 하루를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부분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 지급이 아닌, 다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제도’를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상휴가가 가산수당과 같이 1.5배의 시간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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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사업장 내에서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주신 포상금 지급이 오랜시간 이어져 왔고, 위의 내용처럼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경우 관행에 해당됩니다.-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를 얻지 않은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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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대법 2008다57852) 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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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말씀해주신 상여금 및 수당이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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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로의 평일 대치 휴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다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상휴가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보상휴가제도는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 휴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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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무급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무급 이란,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 것과 같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합니다. 조직 내의 직무를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즉, 직무급이은 직무분류, 직무분석, 직무평가 과정을 통해 직무의 특성이나 가치에 따른 직무등급을 결정하고 각 직무등급 가치에 맞는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직무급은 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며, ② 임금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③ 능력·연공에 관계없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임금이 적용되고, ④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직무급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직무급은 '직급의 사용여부'에 따라 개별 직무급 과 직급별 직무급으로 구분되고, 직급별 직무급은 '임금률의 적용범위'에 따라 단일직무급과 범위직무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직무급'은 개별 임금률이 정해진 형태이고, '직급별 직무급'은 몇 개의 직급으로 묶어 직급별 임금률이 정해진 형태이며, '단일직무급'은 직무평가의 평점을 일정기준으로 분류하여 단일의 임금률을 설정하는 형태이며, '범위직무급' 동일 직급 내 직무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임금률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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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말씀주신 근속수당 및 승무수당의 성격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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