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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시간외 근로로의 평일 대치 휴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시간외 근로의 초과(월~목까지 12시간을 초과하고 4시간을 초과근한 경우)하여

그 초과 시간을 금요일 4시간 휴무로 대치해 주려 합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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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 질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해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다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보상휴가제도는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 휴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장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은 등가교환 관계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라도 4시간의 휴가가 아니라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다만 이와는 별개로 1주의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상기의 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그의 1.5배에 해당하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