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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테리어255
정직한테리어25523.08.04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 지급 문의

월,화,수,목

하루 10시간

주 4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10시간 근무를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여

휴일 일요일에 10시간 근로 시


대체휴무를 몇 시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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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이 변경된 주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목요일 10시간 일하던걸

    목요일에 안하고 일요일에 10시간 하면

    근무일을 바꾼 것인데, 대체휴일을 왜 주나요.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대체를

    하면 일요일 10시간 근무에 대해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을 목요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10시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16시간"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1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