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 지급 문의
월,화,수,목
하루 10시간
주 4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10시간 근무를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여
휴일 일요일에 10시간 근로 시
대체휴무를 몇 시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이 변경된 주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목요일 10시간 일하던걸
목요일에 안하고 일요일에 10시간 하면
근무일을 바꾼 것인데, 대체휴일을 왜 주나요.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대체를
하면 일요일 10시간 근무에 대해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을 목요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10시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16시간"분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1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