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0. 05. 27. 12:15

2014년 1월 21일 제정 및 시행되어 2019년 7월부터 개정되는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에 기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2019년 7월 17일 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2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법 제4조의3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채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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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력서 등에 기재를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감사합니다.

    2020. 05.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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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2020. 05.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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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범위는 외견상 드러나는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모반, 흉터, 왼손잡이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 등이며, 사진 부착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서 수집하여서는 안되는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유 현금과 동산‧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정보도 규모와 상관없이 수집이 금지됩니다. 그리고"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동산, 부동산 등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구직자 본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학력 ‧직업 ‧ 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학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은 한국직업사전에 그 명칭이 등재된 직업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본적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합니다.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이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종합시험 합격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등

        2.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0. 05.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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