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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사람이 적어서 취업규칙 적용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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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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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의무는 아니며 임의사항 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한명만 있더라도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익변경 등 적용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신고 의무에 해당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취업규칙 적용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인사기준으로 규정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부터 취업규칙 제정 의무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 규정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 의무화되는 상시노동자수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 신고(고용노동부)가 의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니시는 회사가 근로자수가 10인이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야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원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취업규칙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는 사업장이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10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인 미만이어도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에 제정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면 사업장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 의무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임의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