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이 있는게 조직을 관리하기에 더 좋은가요??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가 아닌 조직규모입니다
근로계약만으로 여러가지를 규율하는데
인력관리에 있어 취업규칙을 만드는게 더 좋을까요?
오히려 한 번 만든 규정의 개정 등이 집단 적 동의 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발목을 잡진 않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원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준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취업규칙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10인 이상으로의 성장이 곧 예상된다면 취업규칙을 미리 작성햐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취업규칙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작성이 의무로 되고 작성(제정)한 취업규칙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취업규칙을 제정하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에 많은 제약을 가져 옵니다.(취업규칙 내용은 회사의 일정 제한을 가져오는 내용이 주류이기 때문)
3)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회사 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4) 취업규칙 대신 회사에 유리한 복무규정 정도만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복무규율을 모두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복무규율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계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제정은 의무가 아니나 도입 시 통일적인 인력관리와 징계의 정당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제정되면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라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초기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은 규정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유리의 원칙을 고려할 때, 규정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드시길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복지 수준을 명문화하기보다는 법정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인력 관리의 체계를 잡고 싶으시다면 표준화된 취업규칙을 만들되,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적절히 섞어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취업규칙은 노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관된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에게는 체계적인 경영을, 근로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조직관리 측면보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의무가 아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이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