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기존 탄력적근로시간제에 케이스를 추가할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케이스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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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케이스를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례를 추가한다는 의미라면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케이스를 추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케이스 추가가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야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