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수의 취업규칙 가부 : 가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462, 1998.09.28.)은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형태·조건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직원들을 규율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을 두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등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기도 합니다.
2. 취업규칙 간의 우선순위
다만, 복수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간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때 어떠한 규정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2940, 2006.06.27.)은 “복수의 취업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해 노사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규율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이외의 내용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을 따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의 문제
고용형태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작성·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나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취업규칙 상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금지되는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판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2011두7045, 판결)
4.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