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
채용공고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A회사로 지원
면접 때도 아무 말 없다가
채용 확정 통보 시 30인 미만 사업장인 B회사에 입사할 것을 통지
두 회사 모두 동일한 대표이사(동일인물)
정규직(수습3개월) 이라고 명시해놓고 계약직 3개월로 통지
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공정화법률이 적용된다는데
근로기준법 17조라던지, 직업안정화 법률이라던지 위반될 소지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허위채용공고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게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등 근로조건이 다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 합격 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