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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색다른긴꼬리30
색다른긴꼬리30

채용공고와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

채용공고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A회사로 지원

면접 때도 아무 말 없다가

채용 확정 통보 시 30인 미만 사업장인 B회사에 입사할 것을 통지

두 회사 모두 동일한 대표이사(동일인물)

정규직(수습3개월) 이라고 명시해놓고 계약직 3개월로 통지

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공정화법률이 적용된다는데

근로기준법 17조라던지, 직업안정화 법률이라던지 위반될 소지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허위채용공고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게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등 근로조건이 다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 합격 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