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10여년간 연말에 한 해 동안 사고가 없던 작업장의 팀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무사고 포상금을 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회사가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한 해 동안 무사고를 위하여 노력해 왔던 무사고팀은 포상금 지급을 회사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기존의 무사고 포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법 2007가단53553, 2008.5.20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에는“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4조 1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무원상벌규정 제2조 1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적어도 1998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사업장 내에서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말씀주신 포상금 지급이 오랜시간 이어져 왔고, 위의 내용처럼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경우 관행에 해당됩니다.
-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를 얻지 않은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사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서면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사고를 달성하는 경우 연말에 당연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회사 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결국 무사고 포상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로서는 무사고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