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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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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10여년간 연말에 한 해 동안 사고가 없던 작업장의 팀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무사고 포상금을 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회사가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한 해 동안 무사고를 위하여 노력해 왔던 무사고팀은 포상금 지급을 회사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기존의 무사고 포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법 2007가단53553, 2008.5.20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에는“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4조 1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무원상벌규정 제2조 1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적어도 1998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사업장 내에서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말씀주신 포상금 지급이 오랜시간 이어져 왔고, 위의 내용처럼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경우 관행에 해당됩니다.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를 얻지 않은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사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서면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사고를 달성하는 경우 연말에 당연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회사 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결국 무사고 포상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로서는 무사고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