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0인 이상 기업 무재해 달성 관련 묵인
무재해 달성 포상금 지급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사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 달성 하였는데도 불과하고 회사에서는 난 모르쇠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