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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안식휴가 보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장기근속자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도록 내부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전에 해당 안식휴가가 폐지되기 이전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지, 규정상에 수당 지급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행 및 규정이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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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최저임금법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의 산입은 월 최저임금 1,795,310원의 20%가 넘을경우 포함되도록 변경 되엏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참고하시면 연도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2. 즉 매월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20%에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산정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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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무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살펴보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경영권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발령이 합리적이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두셔야 다투실 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신 중인 근로자는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도 전환해주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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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주신 부분은 주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입사 관련된 사례를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1. 서류 통과만 된다면,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면접시부터 가점을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형태2. 아예 내정자를 처음에 선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채용공고 및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3. 임원 면접자의 지인의 청탁으로서 임원면접시에 합격을 시키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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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1)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65세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적용가입대상입니다. 3)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주15시간,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회이상 근무시에는 가입되어야합니다.4)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이상 근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즉, 산재보험 제외하고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주 15시간)이 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실 경우이며, 8일 이상 근로하실 경우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시 받게 되는 사후적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에 해당된다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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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시 지급하여야하는 수당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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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인 기간은 매월 만근 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8년 12월에 1년 출근율 80% 이상일시 15개가 발생합니다.동일하게 2019년 12월에도 15개가 발생하며, 2020년 12월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가산연차는 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통상시급(월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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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근로후 퇴직한 경우 잔여 11개월은 출근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1년간 근무를 채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하급심 중에도 1년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인 2011.5.1~2012.2.29 까지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광주고판 2014.11.7, 2013나11811) 즉, 잔여기간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근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80%가 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년 3개월인든, 1년 11개월이든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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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1일 8시간 이내 or 1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법내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다만, 임신중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법내연장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과는 별개로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도록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이기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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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저기준이기에 사업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말씀주신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인지는 알수 없는나 법문 상 통상임금의 50% 가산이기에,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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