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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15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아르바이트로 (파트타임) 일을 하려고 할 경우 4대 보험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명한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주15시간 이상 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가능하며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퇴직금 또한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라 함은 주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으로 구분되는데, 4대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므로,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용직(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1)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65세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적용가입대상입니다.

    3)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주15시간,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회이상 근무시에는 가입되어야합니다.

    4)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이상 근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 제외하고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주 15시간)이 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실 경우이며, 8일 이상 근로하실 경우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시 받게 되는 사후적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에 해당된다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해야함

    즉 상기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실것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시일을 연장할수는 있음).

    이에 퇴지금 수급조건을 질문자님이 추후에 만족하는데 퇴직시 상기에 언급된 기간안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2)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이며, 3)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하더라도 퇴직금 역시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 및 건강 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을 근로하신다면 가입하셔야 하구요. 반면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단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임).

    퇴직금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트타이머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파트타이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4대보험

    4대보험은 고용형태, 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연령 등에 따라 그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바, 연령은 60세 미만,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 가입대상.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제외(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적용).

    2. 산재보험

    • 가입대상.

    3. 국민연금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대상.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대상.

    4.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제외.

    [질의2] 퇴직금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라도ㅈ동일합니다.

    2.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