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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꿀벌36
건강한꿀벌3621.05.17

파트타임 4대보험 질문입니다!!!

주4일근무인데 파트타임으로 주25시간 일을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급으로 지급되면 다달이 급여가 다른데 4대보험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주20시간이 넘으면 정직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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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입사일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해 주시되 추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더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니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매월 변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신고금액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될 것이며, 매월 급여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됩니다.

    • 주 20시간을 넘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산정한 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정적인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퇴사시에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근로시간에 따른 정직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월 8일 이상을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급으로 지급되면 다달이 급여가 다른데 4대보험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주20시간이 넘으면 정직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1. 네. 평균치 정도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달 변경신고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4대보험도 연말정산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산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급으로 지급되면 다달이 급여가 다른데 4대보험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주20시간이 넘으면 정직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별도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알바로 하든 정직원하든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