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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왜가리179
기쁜왜가리17922.04.28

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파트타임 알바생

근무시간이 일 4시간정도, 주3일근무일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3.3%신고는 아닌거같은데 잘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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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는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2.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분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통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비추어보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인데 3.3%를 떼는 등 사업소득자로 급여 및 세금처리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일 4시간정도, 주3일근무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일 4시간정도, 주3일근무일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3.3%신고는 아닌거같은데 잘모르겠어서요..

    ----------------------------

    네. 월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월60시간 미만 : 산재만 가입,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2) 월60시간 이상 :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4대보험 모두 가입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1월 60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 의무(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함)가 없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계획이신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 두시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