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2020. 05. 15. 21:24

오늘 날짜에 LG그룹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고위 임원의 자녀 입사 청탁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은 공개채용이며 공통된 입사전형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 인적성 검사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필터링 되니

부정청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면접같은 것은 평가자가 정량적 평가 외 정성적인 요인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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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주신 부분은 주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입사 관련된 사례를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서류 통과만 된다면,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면접시부터 가점을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형태

    2. 아예 내정자를 처음에 선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채용공고 및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

    3. 임원 면접자의 지인의 청탁으로서 임원면접시에 합격을 시키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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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예컨대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할 것을/또는 채용하지 말 것을 청탁하는 경우 등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은 채용과정 전반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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