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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말벌60
훤칠한말벌6023.08.1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비리 대한 궁금증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공개채용 등 정해져있는 틀 안에서 채용하는 것 외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궁금합니다

대기업은 둘째치고 중견이든 중소든 정해져있는 채용 기준이 있는데도 틀에 갖춰진 사람을 떨어트리고 지인을 채용한다거나 입맛대로 채용하는것이 채용비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비리가 맞다면 저는 이게 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누구를 뽑든 대표맘아닌가요..

제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의 마음은 억울하고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누구를 뽑든 대표맘 아닌가요..?

그냥 저도 취준생이지만 문득 든 생각에 글올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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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은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채용기준을 재량으로 설정하더라도 성별, 국적,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채용담당자가 채용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면 업무방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라는 것은 흔히 쓰는 말이지만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진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룹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란 것이 있어서 채용 공고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비리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지만 회사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은 둘째치고 중견이든 중소든 정해져있는 채용 기준이 있는데도 틀에 갖춰진 사람을 떨어트리고 지인을 채용한다거나 입맛대로 채용하는것이 채용비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의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채용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