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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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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를 채용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건가요?

회사소속 단장 혹은 소속 감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은 서류와 면접 진행예정


이때 현직 회사 소속 비상임이사가 지원 및 채용할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대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 항목에 걸리나요?


이사를 그만두고 채용에 임할시 가능한가요?


채용방식이 임명직일 경우 문제가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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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며, 단장이나 소속 감독의 채용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단장이나 소속 감독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의 신고: 비상임이사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의 회피: 비상임이사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합니다.

    -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활용: 비상임이사는 채용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이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채용에 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