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의 이직시 관련업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원이 퇴직할 경우, 관련업계이직 제한과 관련하여 어느정도로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대게 직원의 경우 직접적인 경쟁관계의 회사가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조금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래는 임원계약 내용 중 일부로, 해당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시가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경업금지
임원”은 본 계약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종료된 이후 1년 동안, 본 계약 해지 당시 “회사”가 영업하는 지역내에서,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영업하는 지역내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여하한 사업이나 사업체를 설립, 운영 또는 관리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주, 단독 경영인, 설립자, 제휴업자, 발기인, 파트너, 합작투자자, 공개회사의 5퍼센트 이상 주주, 임원, 이사, 수탁자, 매니저, 사용자, 직원, 면허 수여자, 피면허수여자, 본인, 대리인, 판매원, 중개인, 대표, 컨설턴트, 고문, 투자자 또는 다른 자격으로나 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신을 제공하거나, 자문 또는 지원하거나 여하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여기서 “계열회사”는 “회사”가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이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회사”와 공유관계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유인금지
본 계약의 종료 이후 1년 동안, “임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든지 관계없이, “임원”이 “회사”에 의해 위촉되었을 당시 “회사”의 현재 임직원이나 고객, 또는 과거에 임직원이나 고객이었던 사람이나 사업체와의 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들을 “회사”에서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람”이란 여하한 개인, 법인, 합작법인, 무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 관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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