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협도조합 직원 이사등재시 문제될수있는것
대표이사는 아니고 일반 이사직으로 올릴려고합니다 혹시 등재시 회사에 일이 생겼을때 피해볼게있을까요?혹시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 이사로 등재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영리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비영리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