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든든한진도개140

든든한진도개140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등재 문제가될게 있는지

사회적협동조합에 다니고있는 일반 직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이사등재를 부탁하셨는데 만약 이사로 등재시 회사가 망하게되었을때나 문제가 되었을때 제가 피해볼게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등재시 회사가 망하게되었을때나 문제가 되었을때 본인이 피해볼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망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직원이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임금, 퇴직금 등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