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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진도개140
사회적협동조합에 다니고있는 일반 직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이사등재를 부탁하셨는데 만약 이사로 등재시 회사가 망하게되었을때나 문제가 되었을때 제가 피해볼게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등재시 회사가 망하게되었을때나 문제가 되었을때 본인이 피해볼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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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망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직원이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임금, 퇴직금 등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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