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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는 안되지만 용이한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고정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액을 반영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시간 고정이 아닌 수당 고정일 경우 각 근로자별로 휴일근로수당이 몇 시간에 대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별도의 자기개발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이후에 문제제기가 된다면 이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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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 74조, 제74조의 2에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 과 후에 90일의 휴가 부여(출산후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함)2.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부여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2번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없음, 8시간 미만 근로자 6시간까지 단축 가능)4. 임신중 근로자 쉬운 근로로의 전환 : 임신근로자가 쉬운근로로 전환을 요청 시 사업주는 전환해주어야 함 5.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 임신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로 금지됨 6. 태아검진 시간 : 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위한 정기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함 (1일 연차가 아닌 필요한 시간 부여)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의 2 / 제70조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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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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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자의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산휴가는 출산 전 44일 +출산일(예정일) + 출산후 45일 이 최대한 출산전에 사용하는 형태이며,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후배의 와이프분께서 출산휴가를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출산휴가 90일을 적법하게 모두 사용한 후라면 출근을 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출산일 (1일), 출산 후 (89일) 을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아직 출산휴가 중이기에 출근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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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사유는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인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용예외 되므로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3일 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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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14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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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직을 하신 상황이시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 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 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임금체불) 에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 지며 조사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진행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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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는 해고의 통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는 해고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예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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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급해준다면 법을 상회하는 것이기에 근로조건의 향상이 될 것이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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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관련해서 합의서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상대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안이기에 사용자의 확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사용자성이 있는 자가 합의서에 확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연차대체 합의서 상에,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합의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해놓으신다면 불안한 요소를 없앨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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