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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제 후배의 와이프가 3월 중순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4주 요양을 한 뒤에는 줄곧 친정어머님의 도움으로 집에서 몸조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50일이 경과하였는데 평소에 워낙 운동으로 건강해서 출근하겠다고 하여 후배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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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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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44일 +출산일(예정일) + 출산후 45일 이 최대한 출산전에 사용하는 형태이며,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후배의 와이프분께서 출산휴가를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출산휴가 90일을 적법하게 모두 사용한 후라면 출근을 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출산일 (1일), 출산 후 (89일) 을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아직 출산휴가 중이기에 출근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 해당 휴가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겠지만, 산전후 출산휴가중 90일중 50일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90일 전부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위 법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후에 50일 휴가를 받은것이 산전 휴가와 합산하여 90일 이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자녀인 경우 출산 후 45일이상 출산휴가가 배정 될 경우, 산모가 원한다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상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해당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사용)하였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3월 출산 이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출산 이후 50일만 흐른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최소로 부여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기준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기 때문에 50일만 경과한 상태에서 복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

    회시번호 : 평정 68240-310,  회시일자 : 2003-08-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그리고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산전후휴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산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분할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반드시 9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으로 부여해야하고, 근로자 또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산모가 출산휴가의 조기복귀를 원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때문에 50일이 지났으면 출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