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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호랑이259
굳센호랑이25923.08.09

남자 육아휴직 출산전에 쓸수 있나요?

임신중인 와이프가 몸이 좋이않아서 제가 옆에서 보살펴주려 하는데 혹시 출산(24년 2월 출산예정)전에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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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와이프가 몸이 좋이않아서 제가 옆에서 보살펴주려 하는데 혹시 출산(24년 2월 출산예정)전에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만 실시가 가능하므로, 남성의 경우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아직 출산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있어 남성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자(아빠)의 경우 출산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