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0. 06. 17. 23:08

은행에 근무하는 저의 후배 와이프가 출산전후 휴가 가운데 며칠 전에 아기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돌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기 아빠인 저의 후배는 아기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육아를 위한 준비를 하려 합니다.

저의 후배가 몇 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 10일 (유급)

배우자출산 후 90일 내 사용, 분할사용 1회 허용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령 시 기간 제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최초 5일 고용노동부 지급, 5일 회사에서 지급 / 통상임금 상한200만원 / 5일 상한액은 38만 2770원

감사합니다.

2020. 06.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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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에 대해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며,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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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출산할경우 남성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10일(유급)의 휴가를 청구해서 부여받을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합니다:

      • 출산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함

      •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후배분이 "고용보헙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5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후배분이 출산휴가 사용한다고 후배분의 회사(은행)에서 인사상의 불이익등을 준다면,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질문자님의 후배분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근로자도 배우자로써 10일간의 출산휴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니, 상기를 숙지하시고 잘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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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휴일 제외하고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시점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되고, 종료일은 해당 기간을 넘어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고용보험에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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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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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에는 시작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법 조항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 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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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10일의 기간 모두 유급입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 사용가능하고 1회 분할이 가능하여 3일-7일, 5일-5일, 2일-8일 등의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10일의 기간 동안 출산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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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 휴일 등 근무일이 아닌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일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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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10월 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에는 휴일 및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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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 총 10일의 휴가(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 부여)를 부여해야하며, 1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그분할된 두 번째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2020. 06.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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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0.01 관련법 개정으로 배우자출산휴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유급으로 10일까지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달리 정하는 경우(10일이상부여)도 있으니 관련규정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6.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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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아울러,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부는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휴가의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어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 06.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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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

                          2020. 06. 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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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6.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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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입니다. 참고로 주말 미포함이기 떄문에 2주를 내리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

                              관련사례 

                              2020. 06. 18. 22:26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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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6.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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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10일은 모두 유급으로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90일 전에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세요

                                  2020. 06.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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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는 총 1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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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10일은 휴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2020. 06. 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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