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관련해서 합의서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상대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07. 00:0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상대방을

대표이사가 아닌 당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괜찮은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대표이사 대신 당사 경영관리본부장이 사용자로서 합의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5. 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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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 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 1988.11.22, 88도1162).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고용·해고·승진·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법무 8121-15635, 1980.6.3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관리본부장이 구체적 직무를 판단하여 볼 때,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기법상의 사용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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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안이기에 사용자의 확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사용자성이 있는 자가 합의서에 확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연차대체 합의서 상에,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합의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해놓으신다면 불안한 요소를 없앨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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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수령하여 날인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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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2. 이때 서면합의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사업주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따라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통상 경영관리 본부장의 경우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 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업무상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5. 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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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경영본부담당자가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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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 1983.11.8. 83도2505).

              즉, 법인이라면 그 법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기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할 수 있는 사용자로 사료됩니다.

              2020. 05. 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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