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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발령은 경영자의 인사권의 한 부분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영자에게 승인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2. 인사발령 등에 관한 절차가 취업규칙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읫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인사발령이 불이익한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원선정 및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직, 전적 등의 발령이 불이익 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전직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영화에서 처럼 하루만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현실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인사권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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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주신 휴가 부여가 오랜시간 이어져 왔고, 위의 내용처럼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경우 관행에 해당됩니다.-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를 얻지 않은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 사안과 딱 맞는 회시는 아니지만 관행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의 해석을 기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개선정책과 6781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 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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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지급과 보상휴가제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 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상휴가제를 도입한 후, 인정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은 휴가로 부여한다고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참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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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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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기간의 급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 3개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대로 실제 근무 9개월, 휴업 3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되고 평균임금을 실제 근무기간의 마지막 3개월로 산정됩니다.[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는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일수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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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무급휴가 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무급휴가/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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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게 되며, 대면조사 진행도 가능합니다.3. 해당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체불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본 사건을 취하하고,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합의종료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이 불가합니다.4.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해준 경우에 대해서 소액 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해당 서류는 체당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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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2개월후 자진퇴직시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에 해당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무급휴직에 동의한 후, 휴직기간 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휴업기간이고 위에 줄친 내용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실 것입니다.실업급여 부분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서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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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면접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은 주관적이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에 따라 몇가지 조언을 드리자면,1. 상대편의 말을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할때 상대편의 의견을 한두줄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2. 공격적인 단어, 제스처는 삼가하기3.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지 않도록 유의하기4. 모르는 부분이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을때는 본인 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라 찬/반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도 쓰고, 정리하는 역량을 보여 줄 수 있음입니다. 실제 토론면접 후 인사담당자들이 중점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니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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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사규정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의미합니다.명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제개정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해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인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참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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