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요새같이 코로나로인해서 휴업이 길어지게 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의 기준이되는 경력기간? 근무기간? 으로 포함되는건지 궁금한데요. 휴업기간도 근무일수로 쳐서 정상근무 9개월에 휴업 3개월이면 1년퇴직금 정산받는게 가능한가요?
지식이 부족해 단어선택이 모자란것은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 무급휴직(또는 휴가)을 실시한 경우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휴업기간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정산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
따라서 1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3개월을 포함한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사한 첫날부터 퇴직할때 까지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 코로나 19으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된 규정을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혹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그렇지 못한 기간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제60조)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개인적인 휴직/휴업기간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다면 현재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휴업해서 3개월을 휴업으로 쉬고, 9개월만 정상근무를 하다해도 해당 휴업기간의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수 있기에 총 12개월 (즉 1년)을 일한것이 되어서 퇴직금 수급을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조건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기간의 급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 3개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대로 실제 근무 9개월, 휴업 3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되고 평균임금을 실제 근무기간의 마지막 3개월로 산정됩니다.
[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는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일수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업, 휴직 등의 사정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전 3개월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있다면,
1. 3개월 전체가 휴업인 경우 : 휴업 이전 가장 최근 정상근무한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
2. 3개월중 일부기간이 휴업 : 최근 3개월 기간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다28358, 선고일자 : 2007-11-29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휴업으로인하여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되어 재직기간으로 취급되므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연수에 통산해야함”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 역시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근로 9개월 +휴업기간3개월 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기간'의 의미는 통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기간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으므로 경력기간에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됩니다.
의도하신 표현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표현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정상근무 9개월에 휴업기간이 3개월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유지되어 왔다면 모두 포함합니다.
즉, 질문자님과 같이 정상근무 9개월 후에 3개월의 휴업이 이루어졌다면 동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므로 동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개월 전부가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휴업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휴업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즉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휴업기간이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9개월 근무에 코로나로 인한 휴직 3개월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역시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은 모두 제외하고, 무급휴직을 시작하기 전 날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