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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정직한파랑새5721.11.08
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한 6개월 정도됐는데 이 기간도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이 기간이 포함되어야 5년 이상되어 210일 수급기간이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인 고용보험가입기간(5년이상 10년 미만 근무 시, 210일)에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재직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직·휴업기간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로 인정되는 바,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분께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피보험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에는 이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수가 지급된 유급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가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무급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있었을 경우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귀책으로 무급휴직인지, 사용자 귀책으로 무급휴직이지가 중요한 것인데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무급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산정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연수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한 6개월 정도됐는데 이 기간도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이 기간이 포함되어야 5년 이상되어 210일 수급기간이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피보험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직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질의의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