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2. 10. 05. 02:06

1. 3년전 1년 6개월 일하다가 경영문제로 짤리고 회사도 사라졌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나서 가능할지...


2. 코로나 기간동안 일을 못하다가 7월부터 1년짜리 계약직을 일하고 있는데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계약까지 총 6개월 이상 일하고 짤려야되나요??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1월부터 다시 재계약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022. 10. 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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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10. 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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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022. 10. 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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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2. 10. 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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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3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 제외되므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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