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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 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때문에 임금븐분이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시면 됩니다.근로자 별로 근로계약서가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하나만으로 위법은 아니나, 회사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상 각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른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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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이 드리기는 모호한부분이 있으나,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빼더라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일뿐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범위에도 포함됩니다.다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명목의 경우 월 최저임금 (1,795,310원) 의 5%가 넘는 부분만 포함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닺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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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만근연차일수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작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올해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2019.1.1-2019.12.31까지의 출근율로 연차가 발생됩니다.해당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19년도 만근한 월에 대한 연차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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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부규정(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00.5.31.)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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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에 해당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재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편도 1시간 50분이 걸린다면, 3시간 이상이 소요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소지 관할고용센테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료 구비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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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체불임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최저임금의 위반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선 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체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년전의 임금체불 건이라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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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여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그 기간만큼 일한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1년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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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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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은 최저기준이기에, 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기에, 가산휴가의 제한을 둔 부분은 취업규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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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근로자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6개월 복직후 근무해야 나오는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의 기한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당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육아휴직후 6개월 복직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지원금 제도(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도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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