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월만근연차일수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병가로 인하여 출근율이 80%가 되지 못한다면 월만근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월만근연차는 2020년의 만근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아니면 2019년 만근할 개월수 만큼 부여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연차휴가는 직전연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2019년도에 병가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19년도에 만근한 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작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올해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2019.1.1-2019.12.31까지의 출근율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19년도 만근한 월에 대한 연차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2019년에 각 월에 개근시 발생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에서 이를 선 부여하는 관행이나 지침이 없는 이상,

      '후 부여', 즉 과거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병가를 사용하여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19년에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나 정확한 법적 표현은 '개근'입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병가 사용으로 인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는 전년도 개근 월 수에 따라 올해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전년도의 출근률이 80% 미만이지만 개근한 달이 8개월인 경우 올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