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만근연차일수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병가로 인하여 출근율이 80%가 되지 못한다면 월만근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월만근연차는 2020년의 만근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아니면 2019년 만근할 개월수 만큼 부여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는 직전연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2019년도에 병가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19년도에 만근한 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작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올해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2019.1.1-2019.12.31까지의 출근율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19년도 만근한 월에 대한 연차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2019년에 각 월에 개근시 발생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에서 이를 선 부여하는 관행이나 지침이 없는 이상,
'후 부여', 즉 과거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병가를 사용하여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19년에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나 정확한 법적 표현은 '개근'입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병가 사용으로 인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는 전년도 개근 월 수에 따라 올해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전년도의 출근률이 80% 미만이지만 개근한 달이 8개월인 경우 올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