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 05. 01. 08:54

근로기준법삽에서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5일로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총 휴가일수를 20일로 제한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보다 적은 20일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일로 제한한 회사내규는 무효이며, 제2항에 따라 25일이 연차휴가 사용일수의 상한선이 됩니다.

  • 다만, 연차휴가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과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상한선을 20일로 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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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은 최저기준이기에, 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기에, 가산휴가의 제한을 둔 부분은 취업규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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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하향시킨 기준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근기법상이 연차휴가제도와 달리, 과거의 월차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형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한 경우 휴가의 총 갯수는 통합해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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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산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규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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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휴가를 20일까지 부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가산휴가를 20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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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

            3. 따라서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05.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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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회사내규)은

              법령이나 사업장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가산휴가지급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회사내규는

              위법한 것으로 이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회사내규를 근거로 가산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5.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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