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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1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계년도 단위로 부여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차감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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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자체는 기업의 자유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개별 입사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고, 회사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례에서 예시로 든 사례가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에컨데 실제 입사일은 19년 3월 1일인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19년 1월 1일로 통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연도 기준보다 적은 경우(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원칙적 산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운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수당등을 정산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입니다.

    다만 사업장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최종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적용 시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은 사용자의 편의상 운용한 것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