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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의 전보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 전보 등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 및 부서 특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해당 명시 내용과 더불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직, 전보를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넘어서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먼저 근로계약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단서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규정(취업규칙)에도 인사처분(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 에 대해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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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명시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시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세전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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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적용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였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직금이 기존에 비해서 적게 산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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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루 쉬는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신청사유를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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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통지에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판례에서도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관련 법률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성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바가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과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점 등, 이메일에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수신함으로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라고 한다면 해고 시기와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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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지않았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금원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연봉계약시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는 선생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호 합의 없이 지급을 연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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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달후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데요 입사한 날로 정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게 되며, 입사일자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유급인 기간이 됩니다. 해당 기간이 180일 이상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이직을 한 분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바로 해당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져 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조회를 해주오니 궁금하신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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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근무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전금액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1. 예를 들어 월~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4.345주로 계산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고,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주는 항목이 이에 해당됩니다.대부분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시간외근로(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선생님의 월급액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220만원 /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통상임금이 나옵니다.해당 통상시급 *8시간(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예시) * 16일(연차미사용 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예시를 들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연차수당 계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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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와 관계없는 부서이동은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부서이동과 같은 근로조건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이 특정 부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인사발령은 경영권이 일환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진행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해당 부서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등으로 문제제기 했을 때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인사발령 등이 회사의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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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사용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2.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업장에서 생후 1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한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이슬기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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