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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잡이149
스마트한벌잡이14920.03.29

입사 2달후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데요 입사한 날로 정정이 가능한지요?

사업장 입사해서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 청구서가 배달 되길래 알아 보았더니 입사 2달후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입사한 날자로 정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용보험은 입사 날자로 실업수당이 계산되는건지 고용보험 가입날자로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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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게 되며, 입사일자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유급인 기간이 됩니다. 해당 기간이 180일 이상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이직을 한 분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바로 해당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져 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조회를 해주오니 궁금하신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슬기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점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관할 공단으로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일정 기간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인사팀에 입사일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정신고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장에 과태료(3만원~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 산정합니다. 입사한 날과 고용보험 가입한 날이 상이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입사일자와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2개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날짜와 다른날로 입사신고가 되어있다면, 정정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련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4대보험을 취득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일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함으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 고용/산재보험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변경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나.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2.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