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라마227
공손한라마22722.03.25

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제가 근무를 4대보험 가입일 2달 전 부터 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면서 2달을 양쪽에서 일했는데 그 겹치는 2달은 4대보험이 이전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직후에 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전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 시작일인 사대보험 2개월 전 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재직증명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위 규정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며, 당연히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 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출근할 날부터로 기재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근무 시작일인 사대보험 2개월 전 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 입사일은 실제 해당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에 투입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에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이 모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할 입사일은 실제 질문자님께서 입사하여 근무 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입사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입니다. 따라서 2달뒤인 4대보험 취득일을 입사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기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증명서에 기재될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