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0. 03. 31. 09:35

곧 있음 퇴사인데 연차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전 월급이 220만원 정도 됩니다.

연차 16일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료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올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로하며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출될 것입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월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 2,200,000원/209시간 = 10,526원

  • 일급 통상임금 산정 : 10,526*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4,208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84,208원*16일 = 1,347,328원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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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근무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전금액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1. 예를 들어 월~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4.345주로 계산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고,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주는 항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시간외근로(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선생님의 월급액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220만원 /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해당 통상시급 *8시간(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예시)  * 16일(연차미사용 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예시를 들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연차수당 계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2020. 03. 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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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수당미사용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이 구해지며, 8시간분이 연차미사용수당 1개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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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어느 쪽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 사업장에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지,

        또한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220만원의 세전 월급으로 대략 추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200,000원 / 209시간 X 8시간 X 16일 = 1,347,368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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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르기에 세전 22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구성과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대략적인 금액 안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 03.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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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 임금액 220만원에 대한 통상시급은 약 10,526 원으로 산출됩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16일이라고 하였으므로,

            >16일*8시간*10,526원 = 약 1,347,368원 입니다.

            2020. 03.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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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 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및 기본급 22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시급: 10,526원(2,200,000원 ÷ 209시간)

              - 연차수당:1,347,328원(10,526원 × 8시간 × 16일)

              2020. 03.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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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22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귀하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2,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6일 = 1,347,370원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2020. 03.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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