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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합니다

기본급 206만원에 그외 고정수당 14만원 정도되서 세후 220받고 있습니다

연차 13.5개 남았는데 , 얼마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전 금액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3.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연차수당은 세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전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세후 22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47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세전임금액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8시간 x 통상시급 x 13.5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