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세전임금액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8시간 x 통상시급 x 13.5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