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합니다
기본급 206만원에 그외 고정수당 14만원 정도되서 세후 220받고 있습니다
연차 13.5개 남았는데 , 얼마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전 금액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3.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세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전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세후 22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47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세전임금액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8시간 x 통상시급 x 13.5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