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다 써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으면 그 남은 날짜만큼 돈으로 다시 주나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가요~?
입사하고 1년 미만에도 발생(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15개 발생, 11개와 별도임)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다 써야 되는건가요~?
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으면 그 남은 날짜만큼 돈으로 다시 주나요~?
네. 사용하고 남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연에 11개
1년 이상은 연에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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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15개(가산휴가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발생 개수는 근로자의 근로계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여된 연차는 다 써도 되고, 쓰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