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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낙지214
도도한낙지214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다 써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으면 그 남은 날짜만큼 돈으로 다시 주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가요~?

    • 입사하고 1년 미만에도 발생(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15개 발생, 11개와 별도임)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다 써야 되는건가요~?

    • 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으면 그 남은 날짜만큼 돈으로 다시 주나요~?

    • 네. 사용하고 남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연에 11개

    1년 이상은 연에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15개(가산휴가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발생 개수는 근로자의 근로계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여된 연차는 다 써도 되고, 쓰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