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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다음년도 입사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다음년도 입사일로 해서 안쓴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서 주는건가요? 돈이 급하면 땡겨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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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미리 당겨쓰는 것은 어려우나 사업주와 어느 정도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 소멸전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 자체가 연차발생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 전 미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그 사용기한이 도관된 후에 발생하므로 미리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