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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는 조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을 하셨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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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2. 근로일수는 3일이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3일만 유지되고 바로 만료된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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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 행사나 회식이 어떤 경위로 열린 것이었는지에 따라, 혹은 출퇴근길 재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출퇴근길에 다친 것인지에 따라 산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보니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만약 산업재해 즉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됨)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식이었다면 그 시간동안 다친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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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재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만약 재계약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별도로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재계약과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기 하기위해 한달전쯤 미리 계약만료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법적 의무에 기한 것은 아니므로 16일에 통지하신다고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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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주당 15시간 이상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현재 하루 6시간씩 주6일 일하기로 계약하셨다면주휴수당은 6시간치 임금이 됩니다.만약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0030*6=60180원이 되겠습니다.시급이 얼마로 계약되어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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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날 퇴직금 궁금해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다면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계산하였을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월 8시간 근로하신 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주당15시간 이상인 근로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못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월단위가 아니라 4주 단위씩 끊어서 계산하였을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 기간이 1년이상(52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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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or공상처리 선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인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 혹시라도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 추가적인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추가보상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신청시에는 업무수행 중에 다치셨던 경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원칙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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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사실 법상으로 사직서를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으나,만약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라면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도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남기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사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는건 어떨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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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제한된 사실관계 하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다보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손발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사측 사유로회사 지시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던걸로 보입니다.근로수행을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시간을 가져야하는 경우에도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도 하므로,질문자님처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더욱이 임금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므로분쟁예방차 근로를 하게된 경위와 근로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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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법적 다툼으로 가면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해도 사업주가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로시간 입증이 관건이신것 같은데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이용내역이나 출퇴근 관련 대화나눈 메시지 내역 등 최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보시고, 사업주가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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