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휴안준다라는 말말고 계약서같은거를 써야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삼자대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근무일지 등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진정 제기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입니다.
대질 조사를 받지 않으시려면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로 주휴수당 발생사실 + 주휴수당 액수 등을 표로 만들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안준다라는 말말고 계약서같은거를 써야 인정이 되나요?
->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자대면 꼭 해야하나요?
-> 주장 불일치가 심할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증명이 비교적 용이하겠으나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맺었는지, 그에 따른 임금이 어느정도 체불된것인지(주휴수당이 얼마나 미지급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의 종류(녹음,메신저 캡쳐본 등)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대질조사 실시여부는 근로감독관 재량이나, 당사자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조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근로감독관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시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대질조사를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진행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