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당근 앱에서 구한 알바를 시작한지 열흘정도 되었고, 딱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상태고, 출근해서 출은카드에만 기록하는 편입니다.
급여는 한달기준으로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알바라서 오전 4시간씩 주말포함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워 분쟁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사람은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당장 불이익할 것은 없으나, 추후 혹시라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편이 근로자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하여 이야기 나눈 메신저 내역 캡쳐본 등)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야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지는 늘 작성해 두시고 사용자와 약정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당근앱상 공고한 시급 등을 캡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