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급은 시간
(근로계약서 기준 시간) 만큼급여지급으로 알고있는데 근 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알바몬에서 채용됐는데 공고글 마 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급10만원에대해 쉬는시간, 밥시간 포함이니 쉬고 오라할때 눈치보지말고 편하게 쉬라고 말씀해주시고
주말,월요일 근무시간 다른거에 대해서 따로 안내없었으며
그냥 일하러오면 10만원 버는거라고 생각하라하셨습니다
점장이 제시하고있는건
+12일 13일 30분 늦게출근
+27일 2시간 늦게출근
+21일,28일 (백화점 운영시간으로 인해 30분 일찍퇴근 -
> 급여다르다는말 한적없음)
= 76만원 주장 하고있으며
계속 연락도 닿지않고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이제와서 휴게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주시겠다고하네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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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와의 합의 및 해결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말을 신경쓸 필요도 없고 말다툼 하느라 시간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잡한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결론적으로 임금은 체불된 상태이고, 기한 내 못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겠지만, 저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