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022. 05. 17. 22:09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알바 했을당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플에서 봤을때 주휴포함아닌 그냥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안써서 어플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상관없습니다이럴경우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5인 미만입니다)혹시 신고할시 익명으로 할수있나요 대면으로 하기 껄그러워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하여 적은 근로른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여야 하나, 가족이나 변호사, 노무사에게 대리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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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했을당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플에서 봤을때 주휴포함아닌 그냥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안써서 어플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상관없습니다이럴경우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5인 미만입니다)혹시 신고할시 익명으로 할수있나요 대면으로 하기 껄그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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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급제이면서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보다 적게 근무시켰다면, 그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그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어차피 이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2022. 05.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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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진정이 아닌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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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에는 익명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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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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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가 딱 일한 시간만큼만 들어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시 익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이 불편하다면 따로 신고받기를 원한다고 담당 감독관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5.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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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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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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