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요?
식당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와 보건증을 쓰지도않고 보건증예기도없고 월급받고 세금뗀다고하는데 맞나요 5시간 알바는 휴계시간이 포함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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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되고 근로자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발생합니다.
5시간 근무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