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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열렬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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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도 친구가 미성년자인것도 알텐데 친구가 알려줬는데

노동시간 어기면서 알바한다 어쩔때는 술도 나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불법적인거죠??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확한 연령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비청소년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지만,

    연령(생년월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라면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9세 미만인 자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점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부 주류판매 음식점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각 법 위반의 경우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